[광주]무단방치 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한 일제 단속이 전개된다.
8일, 광주경찰서와 광주시는 합동으로 도시환경 정비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무단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기간'을 이달 말일까지 운영한다.
대상은 무단 방치차량을 비롯해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및 타인명의 자동차 등이다.
불법자동차는 도로 및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과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벤형 화물차를 승용 용도로 의자 및 창문을 구조변경 한 자동차다.
또, 규정된 광고 보다 밝거나 색상이 다른 전조등 및 방향 등을 사용하거나 휘발유 자동차를 가스연료로 구조변경 한 자동차, 말소등록된 후 운행하는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 후 운행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 및 변조 부착한 자동차, 자동차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른 자동차 등도 포함된다.
광주경찰서와 광주시는 각 지역 파출소 및 지구대 등 관할 경찰관서와 협조 해 전담처리반을 편성, 강력한 단속과 신속한 정리를 추친하는 한편 불법자동차의 폐혜 및 신고요령 등을 집중 홍보키로 했다.
한편, 적발되는 차량 소유자 및 정비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및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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