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미국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가 국내에서도 국회에서 발의 돼 주목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본지에 보낸 자료를 통해 "지난 9월 28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도 밝혔다.
김의원은 여성의원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여성의 마음을 이해하는 심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들을 듣고 발의한 개정안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에 관련된 법은 제정되어있지만 무의탁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요양시설에 관련된 법은 없다는 사실에 착안 해 무의탁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을 지원하여 이들이 정신적, 육체적 재활을 실질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요양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 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인권회복 활동에 더욱 큰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김의원은 당 대표 시절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모여 사는 나눔의 집을 방문하여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둘러보고 할머니들과 식사를 함께 하며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김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난 세월동안 할머니들이 겪으신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물질적인 지원 뿐 아니라 진실된 참회와 사과를 받기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뜻을 밝힌바 있다.
김의원은 그 일환으로 "정부에서도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겠다"는 의미로 이번 발의안을 구상했다.
이번 김의원의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통해 그동안 쉬쉬해오고 피상적으로 대응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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