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에서 근무중인 원어민 교사들중 일부 교사들이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 2-5개월의 단기 근무를 하고 학교를 떠나는 사례가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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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관내 원어민교사들의 재직현황을 보면 11개 초등학교에 9명, 5개 중학교에 4명, 1개 고등학교에 1명이다.
원어민교사 채용조건을 보면, E-2(회화지도) 비자 발급대상자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일정 학력을 소지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하남시의 집계에 의하면,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총 33명의 원어민교사가 계약기간을 파기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창우초교 4명, 천현초교 4명, 동부중과 신평중 각 4명, 하남중 3명, 하남초교 3명, 망월초교와 산곡초교 각 3명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원어민교사의 계약파기 사유에 대해 하남시는 ▷초등학교 교육 적응 어려움 ▷본인 귀국의사 ▷대학원 진학으로 귀국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남시의회 배윤례 의원은 “원어민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를 방문해 본 결과 한국에 온 이들 원어민교사들이 ▷타국.타도시에서 생활 하면서 갖는 소외감 ▷한국문화 부적응 ▷교사 경험이 없어 수업하는 데 어려움등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배윤례의원은 “원어민교사 제도의 추진은 하남시의 자랑스러운 제도중의 하나이지만, 예산지원에만 멈추지 말고, 이 제도가 좀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원어민 교사들이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교사로서의 경험을 축척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하남시 주무부서에서는 “원어민 교사들을 한국문화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매년 1회 제주도 등지에 보내 문화체험과 상호교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면서 “계약 파기율을 낮추기 위해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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