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인근에서는 공장을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르면 내년부터는 규제가 대폭 완화돼 공장을 세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팔당수계에서부터 20km 이내에서는 공장 및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 해 왔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최근 팔당수계에서 20km 이내에서도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는데 당정이 합의했고 이를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강수계에서 기존에 공장을 운영하다 택지개발 등으로 부득이하게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전부지가 '20km 규정'에 걸리면 공장을 세울 수 없어 공장주의 민원의 대상이 되어오던 것도 해소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박기춘 의원(남양주 을)은 공장이 완벽한 오폐수 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상수원 인근에서는 절대 공장을 이전, 또는 신설 할 수 없었다며 당정이 기업환경 개선대책 협의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와 건교부 등에서 올해 내에 개정에 들어가고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20km 제한'에 대해선 규제범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20km 이내에서도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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