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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만평]세금환급
   
 
 
[하남]하남시가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상 규정된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뒤 늦게 발견돼 수억원의 세금환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대영 화백  tobu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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