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가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상 규정된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뒤 늦게 발견돼 수억원의 세금환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산세 관련 주무부서인 하남시 세무과와 해당 주민들에 의하면, 하남시는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금년 9월중에 재산세 과세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세무과는 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내에 있는 도로와 공원등의 공공시설용 토지에대해 하남시시세감면조례에 나와 있는 감면율 50%을 적용하지 않고, 100%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시의 경우 2005년 7월에 20개 취락의 그린벨트우선해제가 이뤄졌으며, 2006년 3월에 29개 취락, 2006년 5월에 15개 취락등 총 64개 취락에 대한 그린벨트우선해제가 이뤄졌다.
이 처럼 그린벨트우선해제가 이뤄지면서 전체 해제면적의 180만평중 20% 정도의 토지가, 도로와 공원등의 공공용지로 확정 됐지만, 세무과에서는 이들 공공용지로 분류된 토지에 대해 시세감면조례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하남시 자치법규에 의해 당연히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아야 하는 토지 소유주들은 불이익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해 7월 첫 그린벨트 해제 업무가 이뤄지고, 금년 9월 재산세 부과까지 1년여의 기간이 있었지만, 당시 시 전체적으로 아무도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남시는 시세 감면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다가 뒤 늦게 이 사실을 알고 감면을 적용하려 했지만 1만6천여건에 이르는 토지에 대해 세액 산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잘못 된 줄 알면서도 법정 시한에 쫓겨 잘 못된 재산세 부과 통지서를 발급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하남시 세무과는 상급부서에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았으며, 하남시의회에도 전혀 보고를 하지 않은 체, 내부적으로 환급업무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 세무과의 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과에서도 지형도면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세 부과와 그린벨트우선해제 시기가 중복돼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잘못된 것은 사실이며, 10월까지 관련 자료를 뽑아서 11월중에 해당 토지주들에게 환급조치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황식 하남시장은 "지난해 7월에 그린벨트 해제가 시작돼, 1년이 지났지만 시세 감면조항을 세금부과에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 된 것 으로 원인을 파악해, 다시는 이러한 행정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환급조치는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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