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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증차관련 적용공식 ‘큰 차이’운행대수 기준에 따라 45대 증차로 결정

[하남]지난 10년간 회사택시와 개인택시의 연도별 증차 대수가 9배 정도의 격차로 벌어져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는 지난 18일자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 공고를 마치고 총 7대의 개인택시를 추가로 늘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해 이뤄진 택시 지역별 총량제 관련 용역결과물을 적용 하면서, 법인택시의 가동율을 적용함에 있어 먼허대수 기준시를 감안한 가동율을 적용하지 않고, 운행대수를 기준으로 한 가동율을 적용 했었다.

하남시는 2004년 내려진 건교부의 ‘택시총량제’지침과 관련해, 2005년에 ‘하남시 택시총량연구용역’을 발주해, 오는 2009년까지 총 45대의 개인택시를 증차해야 한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지난해 부터 년도별 증차를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 용역결과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매년 7대씩, 2008년과 2009년에는 12대의 개인택시가 증차토록 예정되어 있다.

금년도 개인택시 7대 증차도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의 회사택시와 개인택시의 증차대수를 보면 법인택시 총 12대, 개인택시 101대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택시 증차결정의 근거가 되는 2004년 11월 건교부의 ‘택시 지역별총량제 시행방안’ 공문서에는, 택시 총량제의 시행목적으로 “대중교통 확충과 자가용 자동차 보급 증가등으로 택시의 수요는 지속 감소한 반면에 택시공급은 과잉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건교부는, 택시 서비스 제공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여, 이용수요에 부합하는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 할 필요가 있다고 덧 붙였다.

즉, 택시총량제를 도입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며, 지역별 적정 공급량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하남시는 지난해 택시 가동율 산정에 있어서 면허대수 기준에 의한 가동율 산정이 아닌 운행대수 기준에 의한 가동율을 적용해 지역별 총량을 산출했다.

하남시의 경우 용역시점의 면허대수 기준으로 가동율을 산출하고 이를 지역별 총량에 적용하면 37대의 택시를 줄여야 했고, 운행대수 기준으로 가동율을 산출하면 45대의 택시를 증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교부 ‘택시 지역별총량제 시행방안’ 공문에는 “현재 가동율은 업체 실태조사를 기초로 산정하되, 부제를 적용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휴무차량을 제외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처럼 건교부의 택시관련 정책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담고 있어, 각 지자체별로 택시총량 산출을 하면서 일부 상이한 적용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는 2009년까지 총 45의 개인택시가 더 늘어나면서 택시총량 산정방식을 놓고 논쟁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재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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