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민들의 관심의 촛점이 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의가 내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이경재의원, 한나라당)는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환노위 위원들과 환경부, 경기도, 광주시 관계자들이 함께 한 자리한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 논의를 벌였다.
이는 지난 8월 24일, 정진섭 국회의원(광주, 한나라당)이 광주시 중부면 등 일부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청원을 한데 따른 것.
이 자리서 쟁점이 된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기준 중에 하나인 만수위(滿水位:물이 가득찼을 때의 수면의 높이).
지난 1973년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조사됐던 만수위 관련자료가 현재 환경부나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서 모두 갖고 있지 않아 사실상 이날 논의는 격론을 벌이지 못하고 40여분 만에 이석했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이날 "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과거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아직 찾지 못했다"고 밝혔고 경기도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의 자료가 그동안 여러번 관련부서가 이사하면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한 것.
이처럼 관련자료 부재로 이날 논의는 "만수위가 어느선인지 다시 파악하고 그 이후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의를 재개하자"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따라서 환경부는 경기도에 해당지역에 대한 만수위 선을 재평가 하는 용역을 실시하라고 요청하는 한편 경기도는 이르면 내년 2월까지 용역을 마치기로 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여부는 용역이 끝난 싯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만약 용역결과가 각종 자연풍화 등으로 광주시 중부면 등이 만수위를 벗어날 경우 해제의 이유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해제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날 환노위에 참석한 광주시 관계자는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인 파장을 우려해 광주지역만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며 "이런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에 대한 관건은 만수위에 대한 용역결과에 달렸다"고 전했다.
현행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여러사유 중 하나는 <1일 취수량 10만톤 이상의 상수원 기타지역의 경우 표준거리의 산정기점을 만수위 선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한편, 이날 모임엔 이경재 국회 환노위위원장과 맹형규 위원(한나라당), 이강래 위원(열린우리당) 등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과 환경부 차관 및 국장,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및 관계자, 광주시 환경보호과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에앞서 정진섭 국회의원은 광주시 중부면과 광지원리, 상번천1.2.3리, 하번천리 일원에 대해 "취수원으로부터 유하거리가 10~20km 이상 떨어져 있고 산간오지로 개발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며 보호구역 지정 해제의 청원서를 냈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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