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세대주 등 약 4백여세대 혜택
도시락 배달 등 봉사에사도 '1등'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광주지사(지사장, 노종식)가 광주시의회와 협의 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6일, 광주지사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보험료 납부를 부담스러워 하던 저소득 계층의 고민이 해소됐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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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광주지사 직원들이 어버이날 관내 어르신들과의 나들이 행사를 갖고 있다. | ||
따라서 광주지사는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65세 이상 노인 단독 세대주와 장애인 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중에 월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대상자 약 4백세대의 보험료를 대납해 줄 수 있게됐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조례의 시행은 전국에서 파주시에 이어 광주시가 2번째다.
특히 파주시는 65세 이상 노인세대주만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장애인 및 모부자세대까지 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광균 광주시의회 사무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조례 시행으로 안정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광주시의회와 지역주민 간의 일체감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 이상택 광주시의회 부의장은 "올해 6월부터 지원이 시작돼 예산이 2천만원에 불과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지원폭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주지사는 지난 2005년부터 경로당 등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장소에 직원들을 파견 해 노인건강 운동 강습이라든가 건강체조 등을 함께하고 있다.
또, 매주 목요일에는 관내 80여세대의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가 하면 매월 1회 삼육재활원에서 1급 장애아동들의 목욕봉사를 실시하는 등 봉사활동에도 눈에 띠고 있다.
노종식 광주지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 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인수발보험법'이 조속히 가결돼 공단에서 치매, 중풍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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