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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등 임금체불 273억 '증가'추석기간 100억 규모 생계비 긴급 지원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하남, 양평, 이천, 여주, 성남을 관할하는 노동부 성남지청은 24일, 올해 8월말 현재 임금 체불 규모가 6천197명에 273억2천만여원이라는 것.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244억4천만여원에 28억8천만여원이 늘어난 수치다.

이들 체불임금이 발생한 곳 중 다행이 임금지급이 된 곳은 3천61명에 133억4천만여원으로 전체 체불발생액 중 절반정도다.

따라서 아직까지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은 곳은 3천136명에 139억8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4천1백여명이 149억4천만원의 체불임금을 받고 1천7백여명(94억9천만여원)만이 미지불 된 것에 비하면 올해의 사정이 더욱 좋지 않다.

지역별 사례를 보면 광주시 실촌읍 모 업체의 근로자는 3개월치 월급 3백50만원을 받지 못했담 성남지청에 신고했지만 회사측에서 지급을 거절 해 검찰에 기소 된 상태다.

또, 성남시 분당구 모 업체 10명의 근로자들은 8월 임금 1천2백만원을 받지 못했고 하남시의 모 업체 15명도 2천5백만원의 체불이 발생했다.

이처럼 체불임금 미해결 사업장이 늘어남에 따라 노동부는 체불임금 근로자에게 추석기간을 맞아 특별 대출에 들어갔다.

광주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생계가 곤란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9월 중 2천명을 대상으로 100억원의 임금체불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는 것.

융자 대상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1년의 기간 동안 2개원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근로자로 융자금액은 체불임금의 범위 내에서 1인당 5백만원까지다.

융자 조건은 연리 3.8%(10월 이후 3.4%)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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