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2005년도 하남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위한 하남시의회의 심사 결과 ▷세입 징수실적 저조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투자사업비 과다 이월등이 지적됐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21일 폐회된 제15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지난해 세입.세출을 최종 승인하면서 이 같은 지적사항과 함께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제15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심 의원)가 밝힌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을 보면 세입분야에서, 지방세의 경우 예산현액에 비해 과다 징수 결정되는 것에 비할 때 세외수입의 경우는 전년도 이월액이 비교적 과다 이월되는 증가요인이 있음에도 예산현액과 대등한 값으로 징수 결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지방세의 외형상 초과징수 목표 달성을 의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입 징수 실적 저조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는데,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 볼 때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을 합한 금액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 2005년도 징수노력이 극히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남시의회가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하남시의 지난해 세금 미수납액은 155억원이며, 세금 결손처분 금액도 25.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의회는 “미수납에 대한 사유와 원인을 규명하고 수시 과세자료를 정리하는 등 수납관리에 철저를 기해, 체납을 최소화 하고, 특히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납부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 점에 유의하여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증가추세에 있는 결손처분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2005년도 세외수입 중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 등이 과세자료 정리 미흡 등으로 전년에 비해 세입 징수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세수 건전성 유지에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고 있음이 지적됐다.
하남시의회는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의 원천이 되는 중요 세원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임에도 수납징수 의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세 발굴 및 자료정리 부실에 따른 세입예산 편성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한편,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에 대한 시정촉구가 있었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집행액) 비율의 경우 2001년도 55.4%, 2002년도 54.3%, 2003년도 55.9%, 2004년도 54.9%, 2005년도에는 60.0%로 연평균 56.1%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고, 이월액은 연평균 34.7%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예산운용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2005년 일반회계중 불용액은 263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의 비율이며, 이는 전년도 불용율 4.1%에 비하면 불용액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용에 심각한 불균형이 우려되고 있음이 입증됐다.
하남시의회는 “예산이 매년 과다하게 이월되고 불용액이(불용율 50%이상 사업건수 ⇒ 49건) 과다하게 발생되는 원인에는 사업계획을 형식적으로 수립하거나,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시기적정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하고 보겠다는 안이한 태도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수립토록 하고, 지출 가능한 비용만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 외의 금액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체계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가 되야 할 것으로 정리됐다.
시의회는 앞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 민간자본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은 예산 편성시 정밀 검토가 필요시 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투자사업비 과다 이월 방지를 위해서는,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가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또는 협의 등 절차이행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보조금 미확보 등의 사유로 투자사업이 이월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향후 년 내에 집행이 불가한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각종 투자사업의 경우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규모이상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득한 후 결과에 따른 사업비 확보와 집행이 되도록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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