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과 관련 행정기관과 경찰이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철거에 들어갔다.
19일, 경기경찰청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사행성 게임장의 위법행위 단속과는 별개로 게임장 주변과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 및 광고물에 대한 철거작업에 착수했다는 것.
광주시는 본청과 읍면동의 인력을 투입 해 광주시 전역 80개 게임장(동지역 51개소)에 대해 불법광고물의 자진정비를 통지하기로 했다.
자진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10월 10일부터는 미정비 광고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한편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 유동광고물을 현장에서 즉시 철거할 방침이다.
경기경찰청도 경기도내 32개 경찰서별로 상설단속반 460명을 동원 해 사행성 게임장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거작업을 실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까지 무허가 및 무신고 광고물과 업소의 유리창을 절반이상 덮은 광고물 1천177개, 입간판 356개, 현수막 186개 등 총 1천7백여개의 불법 부착물을 단속했다.
또, 돌출형 간판 등 무허가 광고물 20건에 대해선 형사입건하고 기타 1천7백여건은 자치단체에 통보조치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게임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은 그대로 있어 시민들이 느끼는 단속에 대한 체감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이라며 "따라서 게임장 유리창 전면광고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제거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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