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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올해 재산세 271억원 부과재산세 감면은 없어...공동주택 지원은 신설

광주시가 지난해 보다 35% 증가한 재산세를 부과했고 향후 재산세 감면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광주시는 올해 주택과 토지를 포함 한 재산세 10만9천512건에 271억1천만여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86억7천만여원이 늘어 34.8%가 증가한 것.

이중 주택분 재산세는 5만4천136건에 21억8천만여원, 토지분 재산세는 3만9천183건에 249억2천만여원이다.

시는 재산세 부과에 따른 납세자 변경과 고지서 송달 등의 민원처리와 함께 광주시 홈페이지와 공동주택 단지내에 홍보물 배포, 마을별 방송 등을 통한 홍보에 나섰다.

광주시는 재산세와 관련, 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반면 공용시외터미널, 종합운동장 건립 등 소요예상 복지사업이 많아 재산세 인하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일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재산세 감면을 요구하고 올해도 일부에서 감면 민원이 있지만 최근 감면을 하지 않는 대신 공동주택에 대한 복지시설 지원을 하는 쪽으로 확정했다.

즉, 광주시주택조례가 시의회를 통과 한 것에 따른 것인데 공동주택 내의 보안등과 가로등 설치,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경로당 등의 보수작업에 시가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

한편, 경기도 지역에선 용인시가 총 987억원의 재산세를 부과 해 가장 많았고 성남(788억원), 고양시(677억원)가 뒤를 이었다.

상승률은 31개 경기도내 시군 중 17개 시군이 재산세를 인하 한 가운데 지난해 대비 하남, 파주, 양주가 40%대로 상승해 가장 높았고 광주, 용인, 오산 등이 30%대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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