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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징수 세액 115억원, 결손액은 37억원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1천842명

[하남]2005년 말 현재, 하남시가 징수하지 못 하고 있는 도세와 시세 총액은 11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100만원 이상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는 1천842명에 73억3천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지방세 결손처분 총액은 3천261건에 37억6천100만원이며, 올해는 3천877건에 3억7천500만원이 결손처분됐다.

총 미수총액중 도세 미징수 세액 123억원을 구분해 보면 취득세 12억원, 등록세 7억원, 지방교육세 3억5천900만원등이며, 시세 30억원에서는 주민세 16억원, 자동차세 9억원, 재산세 3억원, 도시계획세 1.6억원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미징수세액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과년도 미징수세액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72억4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지난해 비과세 및 감면세액 현황을 보면, 총 비과세 건수는 2천449건에 64억9천900만원이며, 감면 건수는 7천722건에 41억9천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자료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용 자료에 의해 확인됐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불법 용도변경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축사에 대해 지난해 총 45억원의 지방세가 부과됐다.

지난해 축사에 대한 부과내역을 보면, 재산세(건물) 7천738건에 5척9천600만원, 재산세(토지) 3천410건에 13억5천700만원, 취득세 198건에 13억5천300만원, 등록세 258건에 11억9천400만원이 부과됐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지방세 결손처분 총액 37억6천100만원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은 652건에 31억7천100만원이며, 배당금부족으로 인한 결손처분은 536건에 5억1천100만원,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은 2천73건에 7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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