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주택조합측 ‘최종 부담금은 의무’
[하남/속보]약 680억원에 이르는 추가 부담금 납부문제로 갈등을 빗고 있는 ‘하남대명강변타운’은 시공사인 ㈜대명종합건설이 9월 5일자로 아파트 건설공사가 완료 됐음을 1지역주택조합측에 통보했으나, 추가부담금 문제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상 입주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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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대명강변타운의 공사가 완료됐지만, 준공검사로 이어지지 않고, 추가부담금과 최종부담금을 놓고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 ||
한편, 하남대명제2.3지역주택조합(조합장 안창도.고상훈)은 10일 오후 2시 하남신장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명종합건설 입주방해 규탄 및 추가부담금 납부거부 조합원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모인 2.3지역주택조합측은 “연합조합장, 시행사, 시공사는 2.3조합장이 주체가 된 추가 부담금 납부거부 운동을 와해시키기 위해 완공시점에 와서 준공검사 신청을 지연시킴으로서 조합원의 입주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측은 “이에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추가부담금 대폭 경감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 ‘추가 부담금 없는 정상입주’라는 요구를 실천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시공건설회사의 입장표명에 대해, 하남대명연합주택조합(조합장 이융훈)측은 6일자로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공문을 통해 “㈜대명종합건설측은 공사기성 미수금(8월 31일 현재 약 650억원)이 지급되지 않으면 공사완료가 되더라도 준공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즉, “공사대금 미납을 원인으로 시공사에서 준공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입주가 불가능해지며, 그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가중 될 것 이다”고 말했다.
하남대명제2.3지역주택조합측은 결의대회시 배포된 유인물을 통해, 준공검사나 가사용승인이 없이, 추가 분담금 60%를 기 납부한 조합원들만 먼저 입주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선책으로 법원에 추가부담금 공탁을 한 후 입주자격을 얻어 내야 한다는 점과 현재 진행중인 2개의 소송(연합조합 총회소집허가, 연합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재판 결과에 따라 연합임시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 밖에도 조합측은 “부당한 추가부담금을 강제 하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완료일을 어기면서까지 준공검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되는 ‘공사지연 지체산금’을 ㈜대명종합건설이 조합원들에게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하남대명제2.3지역주택조합측의 입장과는 달리 하남대명연합주택조합측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문자료를 통해 “대명아파트조합원협의회(이하 협의회)측에서 사업진행방법을 모른체 조합원들을 선동해 동.호수추첨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돼, 그로 인해 막대한 금액의 연체료를 물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합주택조합측은 “미납된 공사대금 납부시까지 시공사가 준공절차 이행을 않는다는 것에 당 조합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조합원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시공사에게 여러 차례 준공절차 이행을 건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주택조합측은 최종 부담금 60%의 공사대금납부로 우선 준공이행을 요구하고, 준공을 필한 후 입주예정일을 지정하여 입주시 완납하는 ‘양해조건’을 제시 할 계획이었으나, 이마저도 일부 조합원들의 일방적 납부거부운동으로 8월 25일 현재로 약 500명 밖에 납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 하남대명연합주택조합(조합장 이융훈)측은 “대명강변타운은 추가부담금을 부과한 적이 없으며, 그러므로 추가부담금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사안을 총회에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당초 계약 체결시 계약서 제1조7항, 규약 제43조 2항에 의하여 1층 이외 조합원들에게는 아파트 조성원가에 해당하는 ‘최종부담금(마지막으로 조합원이 부담한 최종정산 금액)만이 존재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최종 부담금 산출근거 공개’ 요구에 대해 하남대명연합주택조합측은 아파트 준공검사(사용승인)후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사업비.지출에 관한 전반적인 공개를 하겠다고 밝혀, ‘최종부담금 선 입금, 후 산출근거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남대명제2.3지역주택조합(조합장 안창도.고상훈)측은 “연합주택조합측이 말하고 있는 ‘최종부담금 선 입금, 후 산출근거 공개’ 방식은 누가 보더라도 동의 할 수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즉,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맨 처음 계약시에는 없었던, 약 65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최종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각 조합원들이 분담해서 더 내라는 처사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하남대명제2.3지역주택조합측에서는 “연합주택조합측에 평균 6천여만원에 이르는 추가 부담금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상세자료내역의 전면적인 공개와 회계감사를 요구해 왔으나, ‘무시와 묵살’로 일관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과는 별도로 하남대명제2.3지역주택조합 (구) 조합장이 새로 선출된 하남대명제2.3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과 임시총회 무효 확인신청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로 확인됐다.
하남대명제2.3지역주택조합측은 “잔금지급은 준공검사가 끝난 후 이뤄져야 하므로 시행사는 주민들을 위해 우선 준공검사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합측은 “아파트 시공사인 ㈜대명종합건설측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득한 후에 시행사에게 공사완료를 통지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으므로 공사완료의 의사를 관계기관인 하남시에 정식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대명강변타운’이 건물건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부담금이냐 최종부담금이냐’는 논란과 ‘납부와 납부거부’ ‘기존 조합과 신생조합의 갈등’등으로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입주를 염두에 둔 일부 조합원들의 전세계약 종료와 부동산 재계약등의 사태가 엉켜 사태는 혼미를 거듭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공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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