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9월 국회에서 다루어질 수정법 개정안과 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팔당수계 7개 시군이 발빠른 행보를 걷고 있다.
이와관련 광주시 등 7개 시군의 자치단체장 및 주민대표들은 최근, 정진섭 국회의원(광주, 한나라당)이 발의 한 수정법 개정안<본지 8월 31일 5면 보도>을 공동으로 지지한다고 입장을 정리하는가 하면 각 지역별로 대규모 홍보전에 일제히 돌입하기로 했다.
정진섭 의원의 발의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의 권역별 규제시책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수도권의 체계적 관리와 낙후된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자족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수도권의 규제가 차등 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즉, 대규모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이전되는 종전의 부지,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해 시행하는 지역,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 유치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을 대상으로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한다는 것.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권역별행위규제 및 총량규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공장 신설, 증설 등에 규제, <환경정책기본법>의 행위제한 규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수도권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수도권 노후 지역의 체계적 관리, 낙후지역 자족기반확보를 통해 수도권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발의 내용.
이에대해 광주시 등 팔당수계 7개 시군은 지난 7일과 11일 잇따라 긴급 회동하고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는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포함하려는 정진섭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4일에 있는 환경부 관계자와의 정책협의회에서 정진섭 의원의 개정안이 집중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또, 7개 시군별로 경기도 팔당수계 지역의 규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첨한 것을 비롯해 광주지역에서도 대규모 홍보전이 뒤를 이을 예정이다.
권혁진 경기연합대표위 사무국장은 "광주지역에선 1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각 지역당 1대씩의 차량을 이용해 방송 및 유인물 배포 등을 통한 홍보전을 주중부터 벌일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생존권적 사항이므로 최선을 다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혁진 사무국장은 "강원도 지역에서 팔당의 수질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5.5ppm으로 적용해 줄 것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팔당수의 발원지인 강원도 지역이 경기지역과 같은 오염관리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하고 "정부와 여당이 바른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