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수십년 재산권 행사 불허 "참을 수 없다"
강원-인구증가 많은 경기도가 수질오염 책임
개발규제의 완화를 골자로 하는 팔당수계 자치단체들의 오염총량제 도입과 관련, 경기도 해당 지역과 강원도 지역 해당 지역간의 첨예한 대립양상이 끝을 짖지 못하고 있다.
힘겨루기에서 지는 쪽은 각종 규제를 안고 주민들의 생존권 행사가 제한되는 아픔을 상당기간 겪어야 하고 이길 경우엔 개발이 가능한 선물을 안을 수 있기 때문.
특히, 9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다루어질 예정이어서 경기도와 강원도간의 막판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경기지역은 경기연합(대표, 강천심)을 중심으로 지난 7일, 양평에서 광주시와 남양주시 등 7개 시군 시장과 군수, 의회의장, 주민대표 등 1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선 광주시와 남양주시 등 7개 팔당수계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중첩된 규제를 풀어 재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제된 뒤 오염총량제 의무도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관련 정진섭 국회의원(광주, 한나라당) 등이 이미 국회에 '수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고 경기연합에서도 선 규제완화와 후 오염총량 도입의 틀을 이끌어 내기 위한 상경투쟁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 해당지역 자치단체들이 힘을 한 곳에 모으고 있는 가운에 강원도 지역에서도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이건실 춘천시의회 의장은 "춘천시 등 강원도 일부 지역도 팔당수계 지역"이라고 강조하고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경기지역은 6%가 넘는 인구증가율을 보인반면 강원지역은 불과 0.3%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팔당호 등 한강의 수질개선이 오염총량제의 근본취지라면 수질을 오염시킨 주 원인은 인구증가가 많았던 경기도의 책임이라는 것.
이건실 춘천시의회 의장은 "따라서 50만평방미터까지 개발을 허용하는 오염총량제가 경기지역 7개 시군에 모두 적용되도록 한다는 정부방침은 철회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시행을 전면 백지화하고 상하류간 동등한 수질정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전 강원도민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처럼 경기도와 강원도간에 생사를 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9월국회는 어느쪽의 손을 들어 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30여년간 규제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경기도 팔당수계 지역의 아픔이 해소될 시기에 있다는 목소리와 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경기도는 규제를 계속 묶고 강원도 지역은 개발을 허용했던 잘못된 정부정책이 손질되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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