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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사업장 크게 증가광주권역 5천6백여건, 지난해 대비 4백여건 늘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고용지원센터는 광주지역을 포함 해 성남, 여주, 이천, 양평, 하남 지역 등 센터 관할지역에서의 임금관련 분쟁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센터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 등 센터관할지역이 노동부 성남지청 근로감독과에 접수한 진정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관련 사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금품미지급사건은 무려 5천685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0여건이 증가했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업무과중 현상도 빚어지고 있는데, 성남지청 근로감독과의 감독관이 16명에 불과 해 한 사람이 약 355건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성남지청의 모 근로감독관은 "처리하는 사건 중 퇴직금의 지급을 수일 지체하는 경우는 다행이지만 한번 지급하지 않은 급여 및 퇴직금을 대부분 수개월~수년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 사건들이 종료될 때까지 조사를 진행해야 돼 업무과다 현상이 있다"고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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