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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반 강제적 '입당 및 당비납부'정 의원, "자활후견기관 100여명 확인" 주장

열린우리당이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입당원서를 받고 당비를 납부토록 했다는 사실이 폭로돼 파장이 일고 있다.

4일, 정진섭 의원(광주, 한나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질의자료를 통해 열린우리당이 성남 자활후견기관의 저소득층 근로자들로부터 반강제적으로 입당권유를 했고 당에 입당한 근로자들이 당비를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자활후견근로사업이란 정부(보건복지부)가 지난 2000년부터 저소득층의 복지책으로 운영된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도배 등 집수리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급여를 주는 사업이다.

정 의원은 성남 자활후견기관이 3만원 정도의 일당을 받는 100여명의 저소득층에게 지위를 이용해 반 강제적으로 우리당 입당원서를 받았고 당비를 납부토록 했다고 했다.

이와관련 확인서를 쓴 고모씨 등 7명으로부터 "자활근로에 참여 한 지난 2005년 8월경 자활후견기관 직원으로부터 우리당 진성당원 가입의 권유를 받고 입당했다"는 내용과 "인사상의 불이익이 예상 돼 비 자발적으로 입당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비 자발적 입당을 했다는 사람들 중 지난 5월부터 약 30여명이 탈당계를 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정 의원은 이날 탈당자들의 확인서와 우리당 당비 납부내역이 기록된 통장사본, 탈당계 등을 함께 공개했다.

정 의원 측은 "문제가 된 자활후견기관의 운영주체인 (사)디딤돌의 전현직 이사진이 여권인사들로 대부분이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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