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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유부녀 살해 유기범 검거채무 4천만원 상환독촉에 둔기로 범행

[광주]채권자를 살해 한 후 사체를 유기한 강도살인 피의자가 검거됐다.

4일, 광주경찰서 강력2계(팀장, 박경일 경위)는 유부녀인 최모(45)씨와 정을 통한 후 이를 미끼로 거액을 빌려 쓴 뒤 빌린돈을 갚으라는 피해자를 살해 후 유기한 혐의로 이모(35, 폭력 1범)씨를 검거 해 구속 수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 5월경 서울 중화동 모 회사에서 실크인쇄공으로 근무하다 보조원으로 일하던 최씨와 성관계를 맺는 등 내연관계를 유지 해 왔다.

그러던 중 신용카드 사용대금 1천만원 등 총 4천만원을 빌려쓰다 최씨가 이를 갚을 것을 요구 해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것.

이씨는 지난 8월 31일, 광주시 삼동에서 성남방향 도로 8부능선으로 자신의 어머니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 해 최씨를 끌고 가 약 2kg 무게의 아령으로 최씨의 안면과 머리를 가격 해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케 했다.

이씨는 숨진 최씨를 살해장소 인근 도로변 약 20여m의 낭떠러지에 유기했다.

경찰은 최씨의 지문을 통해 신원을 파악한 후 피해자의 가족 및 주변인물을 수사, 최씨가 이씨와의 내연관계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이씨의 주민조회 및 휴대폰 통화내역 들을 통해 이씨를 검거하기에 이르렀다.

검거 당시 이씨는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폭력행위등의 혐의로 지난 2001년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의 처분을 받았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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