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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제 의무도입 '초읽기'

최초로 광주시가 도입 해 운영중에 있는 오염총량관리제가 팔당수계 7개 시군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할 상황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환경부)는 최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광주시를 포함해 양평, 남양주 등 팔당수계 7개 시군이 오염총량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해 사실상 자동적 오염총량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 법률 개정안이 9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팔당수계 7개 시군은 오염총량제를 이르면 연내에 받아들여야 하고 수질개선의 목표치를 달성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시설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편 반대로 부과금 등 패널티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또,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는 혜택으로 그동안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던 것에서 50평방미터 규모의 대형 주택개발을 할 수 있고 관광지나 대학을 유치 할 수도 있게 된다.

이에앞서 정진섭 국회의원(광주, 한나라당)도 지난 24일, 수도권 지역의 낙후도시를 정비발전지구로 지정 해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체계적 개발이 가능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따라서 정 의원의 개정안과 정부의 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수도권 지역은 각종 규제완화에 따른 재산권 행사가 신장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강원도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강력 반발하는데다 국가균형발전위 등 정부기관에서도 비수도권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9월 국회의 결정은 미지수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팔당수계 7개 시군이 연내에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초지일관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양평을 중심으로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오염총량제의 틀은 정부 규제만 강화된 것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고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더라고 각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도 탄력적인 수질개선책이 적용되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런가운데 조억동 광주시장도 "오염총량제가 정부혜택을 받기보다 오히려 광주시 발전의 발목을 잡았다"며 2기 오염총량제엔 광주시 중심의 수질개선 목표수치를 정할 계획을 내비쳤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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