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4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자연채 상표관리 위원회 회의'를 개최 해 자연채 상표 사용권을 부여했다.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위원장인 정흥재 부시장을 비롯 관련 공무원과 농협중앙회 광주시지부장 등 심의위원 13명과 자연채 상표 사용 신청자 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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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에 부여하는 자연채 브랜드 | ||
심사결과 삼두농산 (대표 전병두)의 쌀, 광주시설원예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영기)의 모듬쌈 및 상추, 아욱을 비롯한 친환경채소류, 청아랑영농조합법인 (대표 임성혁)의 느타리버섯과 버들송이버섯, 도척버섯작목반 (대표 정낙헌)의 느타리버섯과 표고버섯, 건강나라농원 (대표 한경희)의 메밀싹 등 친환경새싹채소가 상표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승인 이후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 광주시 공동브랜드 자연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청정지역 광주에서 생산되는 광주 쌀을 비롯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획득한 채소류와 버섯류에 대한 심의에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상표 사용권을 부여했다.
앞으로 광주시는 '자연 그대로의'라는 친환경의 순수한 이미지를 가진 광주시 공동브랜드 '자연채'의 이름에 걸맞는 농산물과 우수생산품을 중심으로 상표 사용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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