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섭 국회의원(광주, 한나라당)은 낙후된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을 24일 국회의원 17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발전지역에 한하여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관련규제를 예외적으로 해소해 주거나 완화해주는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볼 때 수도권의 일부지역이 제외될 우려가 있어, 정 의원은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뿐만 아니라 총량관리계획을 수립 해 시행하는 지역까지 정비발전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의 권역별 규제시책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수도권의 체계적 관리와 낙후된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자족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수도권의 규제가 차등 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
즉, 대규모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이전되는 종전의 부지,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해 시행하는 지역,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 유치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을 대상으로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권역별행위규제 및 총량규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공장 신설, 증설 등에 규제, <환경정책기본법>의 행위제한 규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수도권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수도권 노후 지역의 체계적 관리, 낙후지역 자족기반확보를 통해 수도권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법안처리는 정부안이 국회에 접수된 후 정기국회에서 통합심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자세한 내용 및 개정안은 본지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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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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