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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 국회 발의정진섭 의원, 국회의원 17명 서명 받아 24일 제출

정진섭 국회의원(광주, 한나라당)은 낙후된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을 24일 국회의원 17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발전지역에 한하여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관련규제를 예외적으로 해소해 주거나 완화해주는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볼 때 수도권의 일부지역이 제외될 우려가 있어, 정 의원은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뿐만 아니라 총량관리계획을 수립 해 시행하는 지역까지 정비발전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의 권역별 규제시책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수도권의 체계적 관리와 낙후된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자족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수도권의 규제가 차등 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

즉, 대규모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이전되는 종전의 부지,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해 시행하는 지역,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 유치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을 대상으로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권역별행위규제 및 총량규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공장 신설, 증설 등에 규제, <환경정책기본법>의 행위제한 규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수도권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수도권 노후 지역의 체계적 관리, 낙후지역 자족기반확보를 통해 수도권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법안처리는 정부안이 국회에 접수된 후 정기국회에서 통합심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자세한 내용 및 개정안은 본지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공개자료실= www.kocus.com - 좌측 상단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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