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와 상번천 1,2,3리 그리고 하번천리 일원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청원서가 국회에 접수됐다.
24일, 정진섭국회의원(광주, 한나라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청원서를 소개의원으로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취수원으로부터 유하거리가 10~20km 이상 떨어져 있고 산간오지로 개발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팔당대책 1권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다.
이에대해 정진섭 의원은 정기국회 기간 내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청원이 처리 돼 주민들의 수많은 고통과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청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청원 처리가 순조롭게 진행 될 경우 25일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고 11월경 환경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소개의 주요내용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관리규칙'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기준인 제4조제2항제1호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km 표준거리로 한다"는 것과 제1항제1조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산간벽지로서 장해 상당기간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중심이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지난 79년 7월 9일, 중부면 일원의 수계 또는 유하거리와 무관하게 행정구역 단위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해 430여 가구의 1천2백여명의 주민들은 법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중부면의 생활오수는 남한산성 및 경안천하수처리장 그리고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을 통해 전량 처리 돼 번천천의 경우 1급수의 양호한 수질이 유지되고 있고 팔당호의 취수지점으로부터 10km 이상 떨어져 있어 하천의 자정정화능력에 의해 상수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이다.
따라서 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지정한 광주시 중부면 일원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청원의 이유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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