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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식점 주인 살해용의자 '무죄'"증언만으론 증거 불충분"...10년만에 원점

광주시 오포읍에서 발생한 음식점 주인 살인사건과 관련 용의자인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지만<본지 2004년 12월 9일, 2005년 5월 1일 보도> 대법원에서는 최종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사건은 지난 1996년 4월 20일 오후 11시경, 오포읍 모 갈비집 주인 김모(56)씨가 둔기에 맞아 살해되고 음식점에 있던 현금 50만여원이 든 금고가 사라지면서 시작됐다.

그 후 사건발생 8년만에 경찰은 황모(36,여)씨가 음식점 주인 살인사건은 자신이 저질른 것이라고 이웃 주민에게 말한 것이 접수 돼 황씨 부부를 검거됐다.

황씨는 경찰 진술에서 훔친 소형금고를 대청댐 인근 금강상류에 버렸다고 하는가 하면 살인 계획은 부부지간에 금전관계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생활고를 겪다 갈빗집 주인이 돈이 많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손님으로 위장해 갈비를 시켜먹다 사건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황씨가 증언 한 "남편 김모(40)씨가 살인범"이라는 것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당시 성남지원은 금고를 찾지 못하는 등 물적 증거가 없지만 황씨의 증언만으로도 사건의 인과관계 등이 성립한다며 범행수법이 잔인함에도 피의자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혀었다.

한편, 황씨는 "남편의 강압적인 요구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이로인한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김씨와의 관계가 좋지 않는 것이 장기화 돼 자수하게 됐다고 밝힌바 있다.

검찰도 황씨의 진술을 인정 해 황씨에 대해선 불기소처분을 내렸었다.

당시엔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만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살인죄가 인정돼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인정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유일한 목격자인 부인 황씨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유죄로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최종 판시했다.

재판부 또 "범행당시 가게를 예약하는 것과 식당앞에 차를 주차하는 것, 사용했던 둔기를 종이빽에 넣는 등의 상세 증언이 나오는 등 부인 황씨의 진술성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이 사건은 사건 발생 10년만에 용의자가 무죄선고를 받아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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