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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이젠 9월국회에 달렸다

경기도와 강원도로 대표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첨예한 대립이 국회로 장소를 옮기게 됐다.

광주시를 비롯한 팔당수계 7개 시군은 각 지역마다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의 움직임에 반발하는 플래카드을 일제히 게첨하는 한편,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발맞춰 경기도내 원내 인사들이 9월 정기국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안이 경기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낙후된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 해 발전을 촉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평택을) 등 수도권발전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1명은 지난달 21일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제외된 경기 동북부 수도권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 해 논 상태다.

이에앞서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파주)도 지난달 14일 접경지역 등 저발전지역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하는 내용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광주)도 오염총량지역을 포함해 정부의 당초안을 그대로 하는 내용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진섭 의원은 "도내 낙후지역들은 국토방위와 팔당호 수질보호라는 명분 아래 수십년간 각종 법률에 의한 중첩 규제로 생활여건이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등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고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수정법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권역별 규제시책의 불합리함을 보완하고 수도권 규제가 차등 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 개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경북구미갑) 등 비수도권 국회의원 31명은 지난 6월말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수도권 과밀지역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경기도는 수정법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수도권 규제 완화와 수정법 대체 입법을 요구하는 반면, 강원도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수도권 규제 완

화는 지방 죽이기'라며 반대하고 있어 한바탕 격돌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정책 입안의 지침이 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년)'을 지난달 25일 확정, 고시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에선 수정법 개정안이 수도권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규제를 완하는 쪽으로 통과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심각한 원내 인사들의 책임론이 부상될 것으로 보여 정기국회 결과에 눈이 쏠리고 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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