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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5년만에 수강료 기준액 재산정광주하남지역, 물가상승률 등 고려

광주시와 하남시 소재 각종 학원들이 수강생에게 징수할 학원료 기준액이 5년만에 재산정됐다.

17일, 광주하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에 학원 수강료를 조정한 이후 5년만에 조정된 기준액을 심의, 의결했다는 것.

교육청은 최근 교육청관계자와 학부모대표, 광주시청물가담당자, 시민단체, 학원연합회대표로 구성 된 수강료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같이 조정했다.

조정된 수강료 기준액은 9월 1일부터 적용되며 각 학원의 학원장은 수강료기준액과 수강료금액통보서, 수강료게시표 등을 교육청에 제출한 뒤 시행에 들어간다.

학원 수강료 기준액을 보면 직업기술의 경우 컴퓨터 초급이 8만4천원, 중급이 9만원, 고급이 10만2천원 등이다.

이미용 연구반은 16만2천원, 입시 단과반 4만8천원, 종합반 20만3천원 등이다.

독서실은 1일 이용료를 5천원으로 하고 1개월 이용 시 9만6천원을 내야한다.

이처럼 42개 부분의 학원 수강료 기준액이 정해진 것은 최근 5년간의 물가상승률 등이 고려됐다.

한편, 각 학원들이 적용할 수강료는 월 기준 20시간이며 각 교습과정별 자격반, 입시반, 종합반은 60시간 기준이다.

또, 학원 정규 수업시간 외에 별도의 수익자 부담적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경우에는 실비 변상적인 범위 내에서 학원들이 그 경비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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