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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차로저널 칼럼리스트 | ||
어쩌면 우리 서민들은 이 사건을 보며 혹은 댓글을 달며 시원하다, 나쁜 X들, 뻔뻔하구먼, 또 다른 X들도 있잖아 하면서 핏대를 올려 분기를 달랜다.
정말 고고한 위치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고상한 분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어느 사회라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더욱 새롭다.
높은 분은 사시 22기(사법연수원 12기)라고 보도 되었다.
사법시험(司法試驗). 그렇다. 합격만하면 일생이 보장되는 그야말로 과거 중에 과거이다.
이를 합격하기위해 일생을 건 젊은이가 너무 많아 사시 망국병이라고도 하지 않는가?
꿈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구나 도전해 보고 싶었던 이 시험은 대통령도 만들고 장관도, 국회의원도 그리고 뭐뭐한 자리는 확실히 보장된 그러한 꿈의 시험이다.
그러나 이 시험은 지금 소위 로우스쿨이라는 제도개혁 앞에 시험(?)받고 있다.
왜냐하면 사법부라는 3권 분립의 민주제도가 서구에서 들어 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사시는 어떤가? 이것은 Bar Examination 라고 한다. 변호사 시험이다.
이 시험은 보통 2일 반 동안 치러야하는 길고 어려운 시험이다.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이들은 로우스쿨(Law School) 즉 사법대학원을 마친 사람들이다.
미국에서 공인된(ABA-approved) Law School 은 192개가 있는데, 인구비례나 주별로 보면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입학 조건들이다. 대부분 학부 학과에 상관없이 일정 이상의 학점 (보통 3.0)이상을 받고 대학을 졸업한 뒤, 사회경험 몇 년이 있는 사람이 입학 허가된다.
입학 시 성적만이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혹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관찰한 사람 3분의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 추천서의 내용 중 필수 사항이 도덕성 (Morality)이다.
이것은 행실, 품행, 그리고 윤리성 등을 기준으로 한 분석적 추천인 것이다.
이들이 Law School에 합격하면 국가는 학비는 물론 생활비 까지 저이자 융자해 준다.
이것은 평생 벌어서 시나브로 갚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3년간 90 학점이라는 강도 높고 살인적인 학점을 취득하면 소위 Bar Exam 을 볼 수 있게 해 주고 80-90%정도만 합격시켜 그 질적 우위를 유지시켜 준다.
합격 후 먼저 Attorney 즉 변호사로서 일을 하게하고 이중에서, 판사, 검사, 혹은 고급 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채용한다.
예를 들면 환경 담당 공무원 등으로 채용된 Lawyer는 Prosecutor 즉 검사로서의 지위를 주어 기소권을 갖게 하여 엄격한 사법 행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제도는 법과대학을 나와 사시를 합격한 뒤 엘리트로 바로 고위직 취급을 받아, 영감님이 되니 어쩌면 신의 경지를 꿈꾸는 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는 어느 듯 사시낭인들이 생긴 것이다.
사회의 균형과 견제를 담당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시스템이 공인 회계사 제도라는 것인데, 미국의 경우 경영대학원의 학점 이상을 취득한 뒤 시험에 합격하면 AICPA(미국공인회계사)를 준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의 상법을 이해해야 하고, 국내 실무를 익혀야하는 등 시험 이상의 것을 요구하므로, 시험 합격만의 세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공정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기업 가치의 건전성을 감시하고, 대중들이 투자한 자산을 보호하므로, 이들이 많아야 건전 경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때 공인 회계사들의 수가 적어 신의 경지를 꿈꾸다가 IMF 위기가 왔다고 본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인이 7년 전 2000년 IMF 위기를 안타까워하며 건의한 제도개혁이 이루어져 공인회계사 시험 1000여명, 사법시험 1000여명 합격 시대에 있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시스템에서 선발된 법조인이라면 이러한 불길한 일이 나타났을까?
이제 우리 민주 사회는 정말 건전한 안목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사회에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인간의 부족함을 바탕으로 한 제도, 즉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여 보통 사람들의 건전한 판단을 소중히 고려해 보는 등, 양심에 기초한 전반적인 사법 시스템 개혁을 생각해 볼 때이라고 본다.
정기성 칼럼리스트 kisunfchu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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