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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설개선자금 지원받는다"2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예산 지원

[광주]광주지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이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각종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10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 주택조례'를 제정 해 공동주택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에 있어 시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

대상은 20세대 이상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보수 ▷하수도시설 개보수 ▷조경시설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단지내 주도로 보수 ▷재해가 우려되는 석축 및 옹벽 보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지원규모는 사업비가 최소 2백만원 이상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다.

이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 한 11인 이내의 위원회가 구성되며 시는 관련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이상택 광주시의회 의원(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심사위원)은 "광주시가 공동주택 조례를 제정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산세를 인하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지역에서 재산세 납부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동주택을 포함 한 주택개선 사업에 다양한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조례에서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도 포함했는데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해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표창장과 상패, 상사업비를 지급하게 되며 경기도에서 시행 중에 있는 우수관리단지 평가에 추천하게 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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