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2천여개 지점의 불법 성인 PC방을 관리 해 온 사이버머니 판매총책이 검거됐다.
9일, 광주경찰서는 광주시 삼동 소재 모 주택에서 전국을 무대로 불법 성인 PC게임방 24개소를 운영 해 온 사어버머니 판매총판 조모(35세, 영업이사)씨와 이모(38세, 대표이사)씨 등 일당 2명을 검거하는 쾌거를 올렸다고 밝혔다.
검거된 이씨 등은 지난 6월 22일부터 광주시 삼동 고급주택가 2층에 보증금 1천5백만원에 월세 60만원의 주택을 임대한 뒤 가맹점 24개소를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노트북과 데스크탑 컴퓨터를 설치했다.
이들은 고양시 원당구 소재 원당매장 등 전국을 무대로 불법 성인 PC게임방 업소를 모집한 뒤 각 업소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천만원 씩을 받고 업주에게 게임머니인 알(1만알, 10만알, 100만알 등)을 관리자 프로그렘이 들어있는 메인 컴퓨터를 이용 해 각 가맹점으로 충전시켜 주었다.
또, 성인 게임장에 불특정 다수인이 찾아 와 게임을 할 때 딴 금액의 8%를 수수료로 챙기며 51일간 일일 판돈 1억원 씩 총 63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운영 해 왔다.
이들은 전국 2천여개소의 지점에 게임머니 충전을 사전에 미리 주문받아 놓은 상태였다.
광주경찰서는 8일 오전 1시경, 일당의 소재지를 급습 해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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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방경찰청 어청수 청장은 7일, 도내 형사과장을 소집 해 도박 및 사행성 PC방의 강력척결을 지시했다. | ||
그 결과 현재까지 총 1천7건을 단속하고 고질적 상습위반업주 43명에 대해 도박개장죄를 적용 해 구속하고 업주 및 고객 4천3백명을 도박개장 및 도박죄로 형사입건했다.
이들 중 고객 1천6백명은 즉심에 회부 했고 도박에 사용 된 현금 8억원과 컴퓨터 2만4천대를 압수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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