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롯데칠성음료(주) 오포공장이 광주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로 공장증설을 하지 못해 생산라인을 타지역으로 옮기는 등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502-9번지 소재 롯대칠성음료(주) 오포공장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팔당수계에 적용되는 규제로 증설을 할 수 없어 심각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받고 있다.
롯데칠성 오포공장엔 3백여명의 종업원이 탄산음료 및 주스음료를 제조하고 있으며 현재 한강수계인 광주지역에 위치해 있어 법적인 방류폐수 허용기준이 BOD 3.9, COD 7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는 팔당 및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지정과 특별종합대책 등의 규제에 묶여 있는 것으로 롯데칠성 오포공장은 사실 상 폐수배출시설의 증설을 할 수 없어 공장건물의 신규 및 증설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신규 음료수의 생산라인 설치가 불가능해 생산라인은 타 지역에 이동설치 하는 사태가 빚어졌고 오포공장의 근로자들도 상당수가 오포공장을 떠나야 하는 등 오포공장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했던 것.
또, 오포공장이 서울 일부지역과 경기지역을 모두 관할했지만 생산라인의 이동으로 물류비가 증가해 운영상에 타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오포공장 내에서 차지하는 생산규모가 축소됨에 따른 방지시설 등 부대시설의 투자비용도 감소 해 환경관리의 어려움을 겪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다품종의 음료를 소량 생산하게 돼 CIP횟수가 증가 해 비교적 고농도의 폐수를 발생시켜 환경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
사정이 이렇자 오포공장은 폐기물보관장을 가설건축물로 설치 해 운영하고 있고 지하에 있는 송풍시설도 습도 및 방음이 발생 돼 지상에 건물을 증설 하는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마저도 증설제한에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광주시 소재 공장들이 환경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자 관계당국과 시민단체들이 팔당수계 지역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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