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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헌재 헌법소원, 정식 심판키로헌번재판소 결정에 피해 할머니들 크게 반겨

[광주/속보]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본지 7월6일 13면 보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하지 않고 정식 심판하기로 했다.

지난달 5일,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 중 국내거주자 109명은 살아생전 마지막 호소 수단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23조 재산권,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7조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었다.

피해 할머니들은 정부가 안일한 대 일본 외교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행복추구권까지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또, 지난해 해방 60주년을 맞아 한일협정의 모든 문서가 공개된바에 따르면 몇푼의 돈으로 일제 치하에서 겪은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팔아버린 것이었다며 고령의 피해 할머니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정부가 향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기대를 가졌지만 외교통상부 등 정부는 그 기대감을 무너뜨렸다고 덧붙였었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리와 국민으로서 받아야 할 보호를 정부에서 행사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청구의 이유를 밝혀었다.

당시 헌법소원 청수는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문제연구소 등이 함께했다.

이와관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해 이 문제를 재판부에 정식 회부하고 심판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정식 심판하겠다는 결정이 있자 위안부할머니들은 크게 반기며 공개변론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대부분의 헌법소원은 사안이 크지 않을 경우 서면심리로 진행 돼 공개변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공개변론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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