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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발전 저해하는 매장문화재”

지리정보시스템(GIS)활용을 통한 문화재관련 업무 효율적 처리방안 연구- 하남시청시정혁신연구모임(CPI/문화유산정보팀) --연재1

 

하남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해제가 이뤄져 64개 마을, 172만평/1만3천470필지가 건축제한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이들 해제지역을 깊숙히 들여다 보면 문화재 보호구역(435㎡)과 보호구역 주변의 행위제한구역(약 7천489㎡로 추정)으로 인한 또 다른 도시개발제한이 도사리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하남시 관내 매장문화재 유물산포지가 도시 전체면적의 약 20% 이상(18㎢)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남시청내 자생적 공무원모임인 ‘하남시청시정혁신연구모임(CPI/문화유산정보팀-팀장:정택용)’이 준비한 ‘지리정보시스템(GIS)활용을 통한 문화재관련 업무 효율적 처리방안 연구’을 통해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연재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연구목적>

최근 들어 문화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부쩍 늘었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의 문화재 행정의 반성으로 지난 ‘99년이후 문화재보호법이 급격하게 보완.강화되고 있다.

   
 
▲ 광주시 춘궁리 5층석탑(보물12호), 3층석탑(보물13호)의 모습
 
실례로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만을 보호하던 차원에서 그 경계로부터 300 ~ 500m 행위제한이라든지, 매장문화재 보호규정 강화, 지표조사 대상사업, 사전협의 대상사업 명시 등의 개발행위를 위한 엄격한 규제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지난 99년 5월, 문화관광부 국 단위에서 외청으로 승격하고 문화재보호법이 강화되었으나 문화재 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현실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

개발위주의 행정체제, 행정조직내 문화재 관련부서의 위상, 문화재 비전문가 보직, 잦은 순환보직 등으로 문화재 행정 부실의 개연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급격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타 개발부서와 상호 유기적 작용이 미흡하고 문화재관련 사항을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오해와 불신, 공정성을 잃은 처분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개발행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문화재보호법상 규제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비록 각 시?군별로 매장문화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소위 ‘문화우적분포지도’가 있으나 지형도를 기반으로 표시되어 있어 사실상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하남시는 미사리 선사유적지, 고인돌 유적 등 선사시대부터 원삼국시대 유물과 유구는 물론 신라시대 한산주 읍치 추정지, 고려시대 12 목중 하나인 광주목의 치소(治所), 조선시대 광주목의 읍치 등이 명멸한 도시로서 매장문화재 측면에서는 경주, 공주, 부여, 김해 등과 더불어 매장문화재 발견이 가장 빈번한 도시중 하나이다.

이러한 법규적 여건과 문화재 특히 매장문화재 산포지가 도시면적의 20%이상을 차지하는 현실과 토건적 개발을 지향해야 하는 시점에서 문화재관련 제반 규제 사항을 일반인들은 물론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손쉽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행정의 신속하고 일관적 처리를 위해 문화재행정에 일부 구축되어 활용성이 좋은 지리정보시스템을 접목하여 문화재관련 행정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고 문화재 행정처리를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지리정보시스템의 정의와 효용성>

지리정보시스템이란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번역어로 간략히 설명하면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형, 지세, 토지이용, 도시계획, 지역계획 등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그러한 정보들을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필요한 결과물을 생산하는 공간분포에 관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지리정보시스템의 사용 실례는 소방청의 신고자 자동위치 식별, 화재감시, 교통감시 등이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도시빈곤, 환경문제, 기반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우리시에서도 가로수관리, 도로시설관리, 상하수도관리 등이 구축되어 있어 많은 효과를 보고 있어 문화유적분포지도(1/5,000)를 현재 가동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유물산포지 현황 제공, 문화재관련 건축협의 처리 등에 이용하면 행정의 일관성, 민원처리의 신속성,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교산동 건물지 발굴당시의 모습
 


<문화재보호법의 어원>

헌법 제9조에는 “문화국가의 지향은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이다”. 이것을 구체화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중에서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법이 ‘문화재보호법’이다.

문화재보호법은 민족문화의 계승, 국민문화의 향상, 인류문화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입법목적(제1조) 아래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재보호조례, 기초자치단체의 향토유적보호조례, 기타 문화재청 지침, 규정, 훈령 등이 있다.

국제법규로는 전시문화재보호협약(1954), 문화재불법반출입및소유권양도의금지와예방수단에관한협약(1970),세계문화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1972)등이 있으며, 이러한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문화재의 정의와 종류>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라 함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법적 성격으로는 행정법학상 보존공물에 해당한다.

보존공물은 물건의 사용이 아니라 그 보존에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존공물의 지정이 있을지라도 그 물건에 대한 권리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행정주체도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용물 또는 관공서 건물, 집기 등의 공용물과 달리 그 물건 위에 권원(權原)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의 종류는 첫째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 4종으로 나누고 있으며, 문화재의 지정여부 및 지정주체에 따라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나눌 수 있다.

지정문화재의 안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 3종류와 비지정문화재는 다시 등록문화재, 이장문화재, 일반동산문화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향토유적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문화재의 재료별 특성에 따라서 금속제품, 서화, 건축물, 고분 등으로도 분류 할 수 있다.<다음호에 계속>

이공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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