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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대폭 줄어든다"2천만원 임대차계약시 7만원 이상 못받어

경기지역에서만 수수료 삭감조례 8월부터 시행
전국에서 최초 시행, 서민 부담 크게 줄어들 듯

주택 등의 부동산 수수료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서민들의 어깨가 가벼워지게 됐다.

27일, 경기도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대폭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부동산중개수수료등에관한조례'가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에 따르면 현행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차로 계약할 경우 5천만원 미만은 중개수수료가 20만원으로 적용돼 시행되고 있지만 경기도 내에서는 2천만원 미만의 소액 임대차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7만원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개정법령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 월 임차료(월세)로 계약 할 경우 월 임차료 액수(월세 부분)를 100배로 곱해 이를 보증금에 더한 후 높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받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20만원의 계약을 할 경우 보증금 부분 1천만원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징수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는 월세 부분을 평균 7만원 당 5백만원의 보증금 규모로 보고 있어 20만원 월세 부분이 1천5백만원의 보증금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1천만원에 20만원 월세계약은 1천만원의 보증금에 20만원을 보증금으로 환산 한 금액 1천5백만원이 더해져 총 2천5백만원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는 것.

이에따라 서민들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높은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 이를 경감하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의 목적을 뒀다. 

경기도 내에서는 앞으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보증금 규모가 2천만원 미만의 소액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대차인을 보호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하게 시행하는 것.

또, 개정된 조례에서는 부동산중개수수료에 관한 법정수수료의 범위를 명확히 해 거래자가 부동산 계약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 했다.

또, 중개수수료의 적용 및 계산방법을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상세히 안내 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마찰을 예방할 수 있고 중개업소의 부당한 수수료 요구로 인한 피해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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