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하남]하남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 구시가지 일대와 하남시청앞 신장1동 지역등 20여곳이 재개발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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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추진위가 구성중인 하남시청앞 신장동 장지마을 일대의 모습 | ||
현재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 곳은 ▷하남시 신장동 하남시청 정문 앞 장지마을 ▷신장동 동신아파트 인근 ▷덕풍동 하남우체국 뒤 인근 ▷천현동 현대홈타운 뒤 인근 ▷현재 신축중인 대명아파트 인근 ▷덕풍동 역말 인근 ▷자노아파트 인근 ▷신장성당 인근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이들 지역에서는 00재개발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오는 8월 이전에 정식 조합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재개발추진위원회(가칭)가 8월 이전을 목표로 삼고 있는 이유는, 현행법상 8월까지는재개발추진위원회(가칭)가 시공사를 선정 할 수 있지만 9월부터 변경되는 개정법에서는 추진위가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남시가 추진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계획’은 기존 시가지 일원 1.2㎢를 대상으로 하되 신장동과 덕풍동 주거지역에 한정했으며, 구역내 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해 용역이 진행됐다.
총8억원의 용역비 투입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계획’은 목표년도를 2010년으로 설정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구시가지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수립됐었다.
현행 도정법에 의하면 인구 50만 이상이면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이 의무적이며, 50만 이하인 경우는 도지사가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구 50만 이하의 시군은 기본계획 이전에 정비구역지정을 요구 할 수 있는데, 토지 소유주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반면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민제안 형태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데, 수립대상은 1만㎡ 이상의 사업부지와 사업예상구역내 토지소유자의 2/3이상(66.67%)의 동의를 구하면 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주민공람/관련부서및 기관협의-->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경기도 승인신청-->관련부서협의-->경기도 공동위원회(도시위와 건축위) 심의의결-->도시관리계획 승인(도지사)-->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장)-->사업승인신청-->공사 착공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행법은 토지소유자 절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건교부령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코자 할 때는 토지소유자의 4/5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련서류를 첨부해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위해서는 토지면적소유자 2/3이상과 토지소유자 4/5이상의 동의를 구해 사업시행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30일 이상의 공람과 의견청취를 마친후 정식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종료된다.
그리고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분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 기간등을 토지소유자들에게 통지하고, 분양 받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
일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주민동의를 마치고 토지매입에 나서고 있으며, 나머지 추진위원회에서는 주민동의서 확보와 임원선출, 사업설명회를 발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는 중이다.
재개발사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도정법은 80%의 주민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66%의 주민동의만 있으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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