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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국악기’ 불법 건축물등 불법행위하남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법적 조치”

[하남]하남시 천현동 550-1번지 소재 P모씨 소유의 ‘㈜G국악기’가 불법 건축물을 신축하고 용도변경과 불법 증축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확인 된 바에 의하면 ‘㈜G국악기’는 상기 지번에 하우스내 불법 콘테이너와 불법 창고 116평을 신축했으며, 30평 규모의 축사는 작업장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건물 2층에는 30평과 20평 크기의 철골조 2층 칸막이 설치 작업장을 각기 무단 증축해 사용하고 있었다.

불법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장소는 하남시 천현동 장사시설 건립부지 인근으로, 주변이 울창한 소나무에 둘러 쌓여 있으며, 인적이 드물어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다.

이러한 불법행위 소식에 접한 하남시는 “즉시 현장 조사를 마쳤으며, 금명간에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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