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하남]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지청장 황교안)은 2006년 최근 1개월 동안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14명을 적발했다.
성남지청은 단속결과 무고사범들은 민사상 채무를 면탈하려거나 채권을 회수할 목적 등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형사처벌을 줄이고 상대방을 보복하기 위한 앙갚음식 보복성 무고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허위고소로 인하여 민사상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폭행으로 1차 피해를 당한 선량한 시민들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는 등 2차 피해를 입어 왔음이 밝혀졌다.
성남지청 관내 2006년도 상반기 무고율은 1.85%로서 전체 무혐의 사건 1,000건 중 18여건이 허위 고소로 처벌되고 있어 무고사범으로 인해 우리나라 형사사법절차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성남지청은 향후에도 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 양 당사자 및 참고인을 철저히 조사할 뿐만 아니라 관련 장부, 자금추적 결과 등 각종 물적 증거를 철저히 수집, 검토함으로써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고 범행이 밝혀지는 경우 엄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성남지청이 밝힌 2006년도 상반기 고소사건 분석자료를 보면, 성남지청 관내 2006년도 상반기 고소사건은 총 4천811건으로 전체사건의 25%를 점유하고 있고, 그 중 74.4%가 불기소처분됐다.
성남지청은,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고소비율은 일본의 약 100배에 이르러 지역주민간 불신풍조를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생침해범죄 등의 단속에 투입될 수사역량이 무익한 허위 고소사건에 투입되는 부작용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서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처리해야 할 사건을 형사사건화 하거나, 민사분쟁에 관하여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려는 방편으로 무분별한 고소를 일삼는 풍토가 있으며, 형사상 불리한 입장을 벗어날 목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허위고소하여 수사기관을 악용하려는 잘못된 작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지청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행해진 이번 무고사범 집중단속 결과, 총 14명을 단속해 3명 구공판, 9명 구약식, 2명은 수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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