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조억동 광주시장의 회비 납부가 선거법 위반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경찰의 내사가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검찰지휘를 받아 조 시장의 회비 납부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
조 시장은 이와관련 취임 이전에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 시장은 자신이 속해 있는 마라톤협회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고문은 통상적으로 1백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지만 당시 사정상 50만원의 회비를 납부했다.
이와관련 선관위는 자신이 속해 있지 않은 단체나 모임에 음식을 제공하거나 찬조금을 낼 경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지만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에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을 냈다.
선관위는 각종 사회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데다 단체행사 등에 필요한 재원마련이 단체 임직원들의 회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비납부나 특별회비 납부가 선거법 저촉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조 시장의 회비 납부를 선거에 당선 될 목적으로 한 기부행위로 해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내사를 진행중에 있는 광주경찰서는 검찰의 지휘가 있어 조 시장의 회비 납부와 관련 내사를 벌였고 추가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은 조 시장의 내사건만 있으면 단시일내에 수사가 마무리 돼 경찰의견을 검찰에 제시하겠지만 조 시장 이외의 사건들이 많아 이르면 이달말, 늦으면 다음달 초에야 내사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