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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릿세 징수 등 부당영업행위 '철퇴'

[광주]팔당호 주변의 불법 무허가 음식점 난립과 관내 주요 하천에서의 부당 자릿세 징수 등 고질적인 불법영업으로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 광주시가<관련기사 참조> 여름철 행락철을 앞두고 대대적인 점검 및 단속에 착수했다.

7일, 광주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상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치는 한편 적발업소에 대해선 허가취소 및 세무조사 의뢰 등 가능한 강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른바 물가안정대책을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되 1단계는 7월5일~15일까자 준비단계로 하고 뒤를 이어 7월16~8월31일까지 2단계 실행단계로 설정했다.

1단계 준비단계에서는 관광 및 행락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개인서비스 요금 및 공산품 물가에 대한 실태조사와 가격표 게시 여부를 점검한다.

또, 2단계에서는 남한산성 관리사무소 및 각 읍면동 사무소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바가지 요금 및 자릿세 징수 등 부당한 상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점검을 벌이게 된다.

광주시는 본격적인 관광·행락철을 맞아 상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물가안정과 검소하고 질서있는 행락풍토를 조성하고자 ‘관광·행락철 물가안정대책’을 다음달 31일까지 추진한다.

또, 남한산성 관리사무소와 각 읍면동 사무소, 소비자단체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 해 음식점을 비롯한 매점, 여관, 민박촌 등 숙박업소, 다방, 기념품판매점 등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격표의 게시 여부, 표시가격 준수 및 과다인상 여부,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 등이다.

한편, 이번 집중 점검기간 중에 적발되는 업소 중 음식점 가격표 미게시, 중량당 가격표시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영업정시,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과다인상 및 표시금액 초과징수 업소에는 위생검사에 의한 행정처분,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담합인상행위 자릿세 징수 업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및 영업허가 취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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