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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물지 말자", 건축민원 폭주광주시도 인력 5명 추가배치, 휴일에도 민원 접수

[광주]오는 7월12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는 '기반시설 부담금제도'와 관련 법 시행 이전에 관련민원이 폭주하는 한편, 광주시도 관련부서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발빠른 대응에 들어갔다.

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른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그동안 국토이용계획법 등에 의해 부과됐지만 관련 법률이 지난 1월에 제정돼 오는 7월12일부터는 건축연면적 200㎡(60. 5평)이 초과되면 건축행위자는 표준시설 비용과 용지비용의 20/100의 부담률이 받게된다.

   
 
 
이처럼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수백억원대까지 부과 될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건축행위자가 민원을 빨리 처리하자는 심리가 형성돼 관련부서가 업무과중에 처했다.

사정이 이러자 광주시는 관련부서인 건축, 농정, 녹지공원과에 최근 관련분야에 업무능력이 뛰어난 5명의 직원을 기동 배치해 신속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오는 14일까지 민원 1회 방문제를 휴무일인 토, 일요일에도 가동 해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는 한편 신속한 민원처리로 제도의 부작용을 불신시키기로 했다.

접수된 민원서류도 100% 기간내에 처리토로 하고 오는 14일까지 기동배치인력은 휴일도 없이 가동되며 광주시는 기간 내에 약 2백건의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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