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5일, 광주시 소재 나눔의집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국내 거주 109명)들은 살아생전 마지막 호소 수단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23조 재산권,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7조 1항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는 것.
이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안일한 정부 대응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한국정부의 대 일본외교가 미흡 해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뜻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정부다.
나눔의 집은 이날 헌법소원을 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해 해방 60주년을 맞아 1월과 8월에 걸쳐 한일협정의 모든문서가 공개된 바 있고 이를 통해 다시한번 굴욕의 협정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며 "그것은 몇푼의 돈으로 일제 치하에서 겪은 피해자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팔아버린 협정이었다"고 밝혔다.
협정 내용과는 반대로 국무총리 주재 민관공동위원회에서는 "한일협정 체결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여전히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밝혔으며 "한국정부도 이에 대해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해결을 요구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발표했었다.
이와관련 위안부 할머니들은 정부의 이러한 입장 발표에 따라 고령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들은 이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안고 기다렸다며 그러나 문서 공개 이후 한국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구체적인 대일외교 정책에 대한 질의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답변은 그 기대감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지난 15여년간 고령의 몸으로 국내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요구해 온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의 힘겨운 운동을 몇푼의 돈을 목적으로 한 활동으로 치부하고 노령의 피해자들이 사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일본정부의 태도와 다를바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곧바로 헌법소원에 나섰으며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문제연구소 등이 함께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외교통상부를 통해 "우리정부는 일본정부에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군대 위안부 피해자 보상관련 일본측과의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93년 우위원칙하 물질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고 밝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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