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과는,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임야를 불법 훼손하여 대형 음식점의 정원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 형질변경을 일삼은 자연환경훼손사범에 대하여 전반적인 단속을 실시해 일반음식점 9곳을 단속, 업주 및 건물주 11명을 자연공원법위반죄 등으로 입건하여 각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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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산성 동문 | ||
이중 남한산성 내 광주시 중부면 불당리 소재 대형 음식점 N업소는 임야 등 393평에 음식점의 정원, 주차장 등으로 불법 형질변경하고 석탑, 원두막 6개 등 불법건축물을 건축해 입건됐다.
이 밖에 다른 업소들은 불법으로 족구장과 주차장을 만들었으며, 심지어 A업소는 도로를 정원으로 형질변경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과의 한 관계자는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 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허가 외 지역의 농지나 산림을 무단훼손하여 정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한 대형음식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립공원인 남한산성 일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법집행으로 자연환경훼손사범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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