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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총면적서 사무실과 창고는 제외

[광주]광주지역에서는 앞으로 공장총량과 관련 공장면적을 산정할 때 사무실과 창고는 면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기존의 공장 중 사무실과 창고면적 만큼을 제조공장으로 증설할 수 있게되면 향후 광주지역으로 들어오는 공장들도 같은 혜택이 주어져 활발한 제조공장의 증설 및 신설이 있을 전망이다.

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중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을 신증설 할 경우 공장의 총면적에서 사무실과 창고면적은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령이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 시행은 그동안 광주시를 포함한 수도권 내에서 자연보전권역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산업자원부 등 정부에 강하고도 수차례에 걸친 정책건의가 받아들여지면서 이루어졌다.

이에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 신증설이 용이해짐과 함께 광주지역 처럼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한 자치단체는 한층 공장신증설의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령 시행으로 승인 및 등록절차 없이도 공장설립이 가능한 대상기업이 확대된 점도 주목된다.

   
 
 
이와관련 광주시를 포함한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대표는 지난해 12월, 팔당수질정책협의회 명의로 공장면적을 산정 할 때 사무실과 창고면적은 제외되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규제개선 요구사항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접수한 바 있다.

당시 협의회는 공장면적에서 사무실은 당연히 제외되야 하고 창고의 경우에도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방지장치를 마련하면 해결될 문제여서 면적제외에 포함되야 한다고 밝혀었다.

한편, 수도권지역에서 무분별한 공장설립 및 증설은 심각한 환경오염과 난개발을 불어온다는 취지로 현재 각 자치단체별 공장총량제가 시행되고 있고 자치단체는 주어진 공장총량 안에서만 공장의 신증설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재정적 안정 등을 위해 공장총량이 확대되거나 아예 폐지되야 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는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2년 연속 공장총량을 12만여㎡를 받았었고 올해는 7만2천㎡의 물량을 배정받았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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