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분담금 조합원 반발 무마 대가로 거액 지급
수원지검 성남지청(형사3부장검사 이용민)은, 하남시 소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장 등 임원들의 금품수수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나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고질적 부패구조를 밝혀내어, 한솔리치빌 5단지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등 총 7명을 입건하고 그중 조합장등 4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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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솔2단지와 갈등을 빗었던 한솔5단지 아파트 시공현장의 일부분 | ||
검찰은 그중, 시행사로부터 각 7천만원을 수수한 하남시 소재 한솔리치빌 5단지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이모 조합장(52), 김모 추진위원장(49), 김모 부추진위원장(54)과 한솔리치빌 3단지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김모 추진위원장(여.41)등 4명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
또한 한솔리치빌 3단지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감사 김모씨(37), 총 1억 4천만원을 공여한 H개발 주식회사 차모 대표이사(51), 같은 회사 백모 이사(53) 등 3명을 각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용민 검사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아파트건축 과정에서의 각종 금품수수비리가 아파트 가격 상승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며, 부동산가격 폭등이 양극화의 주범으로 대두되고 건전한 사회통합의 장애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조합아파트 비리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수사 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하남지역은 서울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인하여 개발이 계속 진행중인 지역적 특색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서, 재개발 및 지역주택조합 비리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면서 조합 임원의 이권관련 금품수수 소문이 무성하고 조합원 추가분담금 인상 등으로 인한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의 고질적 비리의 형태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근절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합아파트 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수사 배경을 밝혔다.
이번 성남지청의 하남H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비리수사는, 서민들의 아파트 마련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내 집 마련 꿈이, 조합임원들의 거액 금품수수로 인하여 결국 조합원에 대한 추가분담금 및 분양가 인상 등 조합원의 손해로 귀결된 사실을 적발하고, 종국적으로는 부실공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예방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한편, 한솔리치빌 5단지 주택조합은 조합임원의 금품수수 이후 각 조합원 당 분양가 200만원이 인상됐으며, 특히, 하남시 건축과장 출신의 시행사 백모 이사와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등 임원이 결탁하여 서민들의 꿈을 볼모로 조합 임원의 지위를 개인적 치부의 수단으로 삼는 시행사와 주택조합의 구조적 먹이사슬의 부패구조를 척결하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 임원들의 추가 금품수수비리, 시행사의 철거업체 등 이권사업 선정 관련 금품수수비리를 철저히 수사 후 엄정처리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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