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근로자 임금체불이 있는 사업장이 상당수여서 노동청이 실태조사에 나섰다.
19일, 경기지방노동청 성남지청에 따르면 성남, 광주, 하남, 여주, 이천, 양평지역의 근로자보호를 위해 330개소의 사업장을 선정 해 취약분야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는 것.
성남지청 관계자는 "연소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이나 임금체불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들 사업장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의 서류를 꼼꼼히 조사 해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법조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패스트푸드점 및 주유소, 편의점 등 연소자가 다수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 33개소가 포함됐다.
또,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17곳과 여성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33곳,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10곳도 점검대상이다.
특히, 최저임금 사업장 73곳과 장시간 근로사업장 10곳,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83곳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적정한 지급여부와 근로시간 준수여부, 연소자 근로자의 임금규모 적정여부 등이 조사된다.
또, 근로계약시에 근로조건의 명시여부와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 준수, 정년 및 퇴직에 있어 차별여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과 위생사항 준수, 연장 및 야간수당 지급의 적정성 등도 점검대상이다.
특히, 전체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지급 적정성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여부 등 포괄적인 내용이 다뤄진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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