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들이 여행사를 통해 신혼여행을 떠났다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속축해 소비자보호정보센터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해외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혼부부들이 여행사의 횡포로 신혼여행 자체를 망치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김모(29, 여)씨는 지난 4월 모 여행사에서 해외여행 상품을 위탁받아 업무를 추진하는 곳에 대만 타이페이로의 신혼여행 상품을 구입했다.
김씨는 당시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여행사에서 20%를 할인 해 서둘러 계약을 했고 150만원의 대금도 결재했다.
하지만 정작 여행을 떠나야 했던 한달 후엔 여행사가 감쪽같이 사라졌고 전화 역시 불통이었다.
결국 위탁을 준 상급 여행사에 항의했지만 이 여행사 역시 위탁여행사와의 계약이 끝난 상태라는 것이 확인됐고 김씨는 고스란히 피해를 떠 안게됐다.
이모(30. 여)씨도 지난 3월, 5월에 떠날 신혼여행지로 호주를 결정하고 20%의 가격할인이 적용되는 모 여행사와 계약했다.
하지만 여행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뒤 이씨는 황당해 했다.
결혼을 불과 9일 남긴 싯점에서 여행사는 이씨에게 할인된 가격의 호주행 항공기표가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해 이씨는 결국 고가의 항공 티켓을 재 구매해야 했다.
이처럼 신혼부부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줄줄이 이어져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결혼성수기인 올 5월에만 무려 39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 관계자는 "대형 여행사로부터 해외여행권을 위탁판매 하는 영세 여행사들이 책임을 뒤로 하고 잠적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느 사례가 많다"며 피해보상에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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