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의 39개 취락 2.106k㎡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이 당분간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된다.
16일,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퇴촌, 남종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 한강유역관리청과의 협의에 따라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반영되는 싯점까지 개발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2007년도 말 제2차 오염총량계획년도에 이르러 발생오수의 공공하수가 처리되는 싯점까지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현 상태로 유지된다.
광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19일자로 공식 고시 할 예정인데 이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퇴촌, 남종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고시되기 이전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대상지는 개발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공공용시설과 주택의 증, 개, 재, 신축(나대지 신축에 한함), 해제 구역간의 이축, 주민공동시설 등이 포함된다.
또, 개발행위 제한 고시일 이전의 개별법에 의해 승인 및 인가,허가, 신고 된 범위내에서도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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