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가정형편과 경제적 이유등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무학력자와 문맹자들을 대항으로 지난 20년 동안 ‘무학.저학력 성인학습자를 위한 문해교육을 펼쳐 온 모범 사회학교에 대해 정부와 시 차원에서의 지원책이 전무해 이에 대한 시급한 제도개선과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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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사회교육학교의 국어교육 모습 | ||
하남시에 소재한 ‘모범사회교육학교(교장 박희숙)’는 지난 1987년 설립됐으며, 20여년 동안 총 612명의 무학력자와 문맹자들 교육 시키고 졸업시켜서 지역사회에 큰 업적을 남겼다.
현재 이 단체는 교장을 비롯해 자원봉사 교사 6명으로 구성돼 주 5일 수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국어 과목과 수학과목,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컴퓨터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수업이 있는 날은 자원봉사 교사들이 매일 3시간씩 헌신적이고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정부나 하남시에서는 일체의 지원이 없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현행법상 관련 근거법이 없는 실정 때문에 빗어지고 있는 사태로, 청소년을 위한 각종 지원법률은 많지만 성인 비문해자를 위한 법률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모순이다.
모범사회교육학교 지난 20여년간 계속하고 있는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등의 문제로 인해 기초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국민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이다.
모범사회교육학교 박희숙 교장은 “국가는 국민이 원하는 평생교육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31조 5항 규정과 국가와 자치단체는 의무교육을 받지 못해 학령이 초과한 자 또는 일반국민에게 민주주의의 국민으로서 필요한 교양을 주는 교육시책을 강구 실시하여야 한다(교육법 8조, 10조)는 법에 근거해 지금 부터라도 이들 비문해성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교장은 “인근 자치단체에서 준비중인 ‘문해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정’ 과 ‘민간 문해교육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문해교육전문위원회’ 구성들은 실천방안으로 제시했다.
모범사회교육학교에는 2004년 40명, 2005년 4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금년에도 35명의 무학력자들이 배움의 길을 쫓아서 열심히 수업에 참석하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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