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속보]주택조합측의 추가분담금 680여억원 통보와 이에 맞서 선 총회소집후 분담금 부과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하남대명지역주택조합 갈등과 관련, 서울동부지방법원이 2조합과 3조합의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결정해 대명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황정규)는 13일와 14일 판결을 통해 “하남대명강변타운 2조합 입주자 355명과 3조합 286명이 신청한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조합 판결이유를 통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사건본인의 구성원인 조합원 548명의 과반수인 286명으로서 사건본인의 조합장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장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안건을 소집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신청인중 한 사람인 하남대명강변타운 입주자협의회 안창도 회장은 “동부지방법원은 13일자로 하남대명2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 했으며, 14일자로 다시 하남대명3지역주택조합의 임시총회 소집허가도 허가했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 신청인들이 대부분 포함된 하남대명강변타운 입주자협의회측은 오는 6월 25일에 하남대명2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7월 2일에는 하남대명3지역주택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일정을 밝혔다.
재판 신청인들이 총회소집 안건으로 가)토지대금 및 건축대금 세부 사용내역 공개 및 추가부담금 발생내역 제공 나)조합장 및 임원해임, 신임조합장 임원선출을 요청했으므로,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의한 총회가 소집되면 상기 2개항의 안건이 상정된다.
8월 입주를 앞 두고 조합측의 추가분담금 부과와 이에 반발하는 조합원들이 집단 항의 집회를 갖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심각한 갈등양상을 보여 오던 하남대명지역주택조합 갈등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임시총회가 소집되고 이 총회 의결에 따라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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