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30억 이상 대형사업 주민들이 감독

[광주]광주시가 발주하는 사업 중 30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은 주민들이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의장, 이우경)는 최근 제14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 의회은 <광주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을 의결 처리했는데 이 조례안은 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사업의 투명성을 극대화하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다.

심의위는 대학교수 등 학계인사와 변호사 등 법조계인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건설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고 심의위원장을 포함 해 총 15명 이내로 조직할 수 있다.

심의위는 시가 발주하는 사업 중 30억 이상 대형 사업과 물품 및 용역의 경우 5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 사항을 심의한다.

또, 계약체결 방법과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심의 할 수 있어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는 이날 4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 외에 광주시노인종합복지회관운영민간위탁안 등을 처리했다.

한편, 이우경 광주시의회 의장은 이 날 마지막 임시회를 주재하면서 인삿말을 통해 "시의회가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며 "이는 시민여러분들의 성원과 동료의원, 일천만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또, "4대 의회 의장으로서 의회를 이끌며 때로는 집행부와의 마찰과 의원간의 갈등이 빚어진 바 있지만 이는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하다보니 초래된 결과"라며 "이제 훌훌 털어버리자"고 했다.

이규웅 기자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