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시가 발주하는 사업 중 30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은 주민들이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의장, 이우경)는 최근 제14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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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는 대학교수 등 학계인사와 변호사 등 법조계인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건설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고 심의위원장을 포함 해 총 15명 이내로 조직할 수 있다.
심의위는 시가 발주하는 사업 중 30억 이상 대형 사업과 물품 및 용역의 경우 5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 사항을 심의한다.
또, 계약체결 방법과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심의 할 수 있어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는 이날 4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 외에 광주시노인종합복지회관운영민간위탁안 등을 처리했다.
한편, 이우경 광주시의회 의장은 이 날 마지막 임시회를 주재하면서 인삿말을 통해 "시의회가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며 "이는 시민여러분들의 성원과 동료의원, 일천만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또, "4대 의회 의장으로서 의회를 이끌며 때로는 집행부와의 마찰과 의원간의 갈등이 빚어진 바 있지만 이는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하다보니 초래된 결과"라며 "이제 훌훌 털어버리자"고 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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